정부는 주 5일 근무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침이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3일 오전 시내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서영훈 대표에게 노동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가 많지 않아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파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완화책을 충분히 논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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