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할 때 시한이 설정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1일 안영수 상임위원, 윤진식 재경. 김송자 노동차관,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부회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위운영개선방안을 논의, 차기 상무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의제를 선정할 때 노사정합의로 1년이내로 논의시한 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또한 논의결과 처리 유형을 합의 또는 공익위원안 송부, 논의결과 송부, 참고사항 통보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는 주5일 근무 도입방안 등을 둘러싼 노사정위 논의가 지나칠 정도로 소모적으로 전개되면서 제때 정부로 논의결과를 이송하지 못하는 등 폐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현재 진행중인 현안보다는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및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사회정책 관련 사항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대표 15명으로 구성된 '21세기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1월까지 향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 모색, 사회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한도 인상을 포함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극 강구한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관련 합의문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