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금속연맹은 2일 최근 기아특수강, 한보부산제강소, 동양강철 등 법정관리 사업장의 노사간 단협사항을 부정하고 법원이 일방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과 관련, "엄정한 법집행에 솔선해야 할 법원이 경제논리로 점철된 법해석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작태가 계속될 경우 단체교섭권 수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조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지입제 운영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반발, 성명을 내고 "사업자에게는 불법적인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이용승객에게는 위험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입체 처벌을 완화하려는 헌재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전국사무금융노련도 농·축·인삼협 통합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 "현 정권과 농림부의 하수인인 농협중앙회 일부 임원의 엉뚱한 소리에 헌재가 양심을 버리고 맞장구를 친 결정이고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법률적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적 법 감정 악화로 번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