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동안 8회 전문가 의견청취
그동안 노사정위는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개선방안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쟁의행위 문화 개선 등 4개 주제를 각각 전문가들을 통해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눠왔다.
▲노동위 조정기능 개선 = 단국대 김태기 교수, 고태관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태기 교수는 예방적 조정제도 도입, 조정대상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까지 확대, 조정위원·심사관 전문성 제고, 필수공익사업장 중재결정방식 개선, 조정전치주의제도 개선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또 고태관 변호사는 시간상 제약을 받는 공적조정을 보완하고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사적조정활성화 방안(노사인식 제고, 사적조정인 양성, 유관기관의 지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위 심판기능 개선 = 김선수 변호사, 주완 변호사가 논의에 참여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공익위원·심사관, 심문절차, 구제명령 실효성 개선방안과 함께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완 변호사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심사관제 도입, 심문 부의안 열람 등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크게 △구제명령 다양화(부당노동행위 판정결과 게시명령, 단협상 기업시설제공의무 불이행시 제공명령, 원직복직명령 등) △구제명령 이행확보 개선방안(구제명령 이전 조사단계에서 화해 등 권고, 미확정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절차 확인체제 강화 등) △기타 개선방안(노동위 위원 및 심사관수 증원, 전문성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연세대 이상윤 교수는 "노동쟁의 개념 중 정리해고가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여부 등 노동쟁의 개념, 조정전치주의제도, 주요 방위산업의 노동쟁의 조정절차 및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허용 등의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문화 개선 = 한국노동연구원 조용만 박사는 '쟁의행위 질서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쟁의행위 법제도, 법원판례 경향 및 쟁의행위 질서문화 등의 특징을 소개한 데 이어,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는 '쟁의행위와 경찰권 발동'을 주제로 "경찰권 행사가 노사 자주 해결의 집단자치를 존중하면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중립적인 경찰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하반기 워크숍 개최 등 논의 집중
이런 전문가 의견 청취가 끝난 만큼 노사정위는 빠른 시일내 이를 정리하고 논점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이같이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가운데 당초 12∼13일 가평에서 노동쟁의 제도개선 문제에 관한 워크숍을 갖고 의제를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폭우로 장소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연기하고, 조만간 다시 워크숍 일정을 갖는다는 예정이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워낙 주제가 방대하고 복잡하나 우리사회 노사관계의 합리적 쟁의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이 논의를 시작으로 노동쟁의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노사가 갖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의식, 쟁의행위 문화 및 질서 개선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