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결렬돼 정부 단독입법 수순을 밝게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27차 상무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차관급 회의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4차례 개최된 차관급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노총이 각각 '공무원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을 주장하며 명칭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5일 제28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시도한 후 논의를 종결할 예정이며 이후 논의결과를 장관급회의인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신분의 특수성 및 국민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무원조합'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명칭문제가 받아들여지면 허용시기(2년유예→1년유예) 및 노동권인정범위(교원노조 수준의 협약체결권 인정) 등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98년도 노사정합의에서도 '노동조합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교원노조와 이미 설립된 공무원노조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자치부와 마찬가지로 허용시기와 노동권 인정범위에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게 되며 행정자치부는 단독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문제는 협상국면에서 노동계 및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장외대결로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