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6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방안,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 동안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일부나마 앞서 3개 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동안 1, 2분과위로 나눠 논의해왔던 기간제, 파견, 단시간,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 합의문, 무엇을 담았나?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 그 동안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두고 노사는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27%, 55.7%로 각각 커다란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비정규특위는 "총규모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분류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파악하자고 정리했다"며 비정규노동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리, △ 한시적 또는 기간제 노동자 △ 단시간 노동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 이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근기법상 보호와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된 '취약근로자'를 분류해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밖에 현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강화 방안 =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현재의 근로감독관 수로는 역부족이라며 이번에 근로감독관 결원 보충과 충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근로감독에 대한 노사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법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 월80시간, 주18시간 미만 일용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돼있는 15개 업종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적용되지 않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분류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류되고 있는 5인 미만 노동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의 사업장 가입 역시 노사 분담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노동계 "준근로자 인정 방안보다도 후퇴해" 지적

이번에 노사정위의 '비정규 근로자 대책 관련 합의'는 일단 지난 10개월만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이 정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특수형태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이 전혀 담기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

또한 일단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이것 역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단 노사정위는 일단 2개 분과위 활동을 이 달 말까지 종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 2000년 10월 노동부가 제시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준노동자로의 인정했던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에 비해서도 매우 후퇴된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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