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홀에서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 비공개 모임을 갖고 노사정위 조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한 참석자는 “지난 25일 노사정위가 주5일근무제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고 5월4일까지 노사 양측의 의견을모아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재계 의견은 조정안을 수용할 수없다는 쪽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주 중 계속 협의를 갖고 5월4일까지 재계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휴일수 축소문제와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서 노사정위조정안이 노동계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고 판단, 재계측 요구대로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주5일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시행시기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충분치 않고 공휴일 축소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전경련도 주요기업 실무자간 회의 결과, 주5일제 실시로 기업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일 축소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4일 이후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견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25일 조정안에서 핵심쟁점이던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15∼25일 부여하되 근속 3년에 하루씩 휴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1000명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에,300명 이상 사업장은 2년 이내에,20명 이상 사업장은 4년 이내에 각각 도입하기로 하고,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