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청년실업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위원장 배손근)는 그동안 몇차례 실무소위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 △ 취업정보 공개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연령 및 성·학력·지역 차별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수급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활용 현황, 중장기 전망과 직업정부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교육, 환경, 주거, 복지 등의 부문에서 청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 및 성, 학력, 지역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휴학, 취업재수 등이 늘면서 나이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채용공고에 나이제한을 명시했던 관행을 없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상무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의 이행을 위한 소관 부처 및 경제단체를 정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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