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공특위는 항만 및 철도 하역과 관련 요금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최고한도액제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합의문을 도출했다.

공공특위는 그동안 논의가 돼온 항만 및 철도 하역과 관련, 해양수산부, 철도청, (주)한국남동발전, 항운노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28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항만하역요금 및 철도소 운송요금을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매년 고시 시기가 달라 예측가능성이 없고 불편하다는 노조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철도소 운송요금의 최고한도액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현재 철도청이 고시하는 철도소 운송요금은 철도소 운송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규정한 것으로 최저한도가 없이 최고한도만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밖에 철도하역시장에서 덤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철도하역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주)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의 석탄하역 기계화에 따른 하역노동자 실업대책은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국노총이 먼저 항만·철도하역요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기해 13일 공공특위를 개최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22일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