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참여연대>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며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현행 ‘19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아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장치가 부족한 문제가 재확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기 어려운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또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과 고위 공직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인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정치참여 금지 규정, 양심적 병역거부권·생명권·평화권·난민 망명권·정보기본권 등 보편적 기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가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 원칙은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개헌 △기본 인권 및 사회적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제 제도화 △시민 주도의 개헌 △지방분권·자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사면권·긴급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분산해 상호 견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권·재정권·입법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발안·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수단 도입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출하는 청원안이 국회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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