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노동자가 국가책임 돌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중심 돌봄정책 확대 중단과 국가의 아이돌봄 서비스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아이돌봄 민간기관 지원 움직임을 비판해왔다. 특히 내년 4월 시행되는 민간기관등록제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민간 진입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함께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개정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조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 기관’에 한해서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다.
노조는 아이돌봄 예산이 매년 수백억 원씩 불용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은 돌봄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 논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인력만으로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거론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 및 이용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보미는 2만9천635명으로, 서비스 신청 가구(13만9천508)에 크게 못 미쳤다.
노조는 인력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목하고 있다. 처우개선 없이 아이돌봄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보미 2만9천91명 가운데 8.4%인 2천433명이 퇴사했다.
노조는 처우개선의 핵심으로 ‘근속수당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급여에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일종의 근속수당인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노조는 “아이돌봄 장기근속수당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다”며 “국회 예결위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돌봄 확대 핵심 문제인 장기근속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