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연 기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비정규직이 하청노조와 교섭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두 원청을 정부가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원청교섭을 해도 문제없는 사업장이 대놓고 교섭을 게을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동부는 원청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에 즉시 나서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한화오션이 각각 하청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전인데도, 법원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화오션은 소송 결과에 항소하며, 최종심 판결까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보낸 교섭 요청 공문에 공식 답변 대신 산업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만 제안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고용구조를 하청으로 왜곡시킨 원청에 최소한의 강제를 부과하려는 조치”라며 “노동부는 두 기업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노동법 시행령으로 논란을 만들거나 기업들의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장은 “노동부가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중소사업장 교섭은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화오션에는 “차라리 교섭 자리에 나와 ‘이 의제는 협상이 어렵다’고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및 교섭의무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어 “단체교섭과는 별개로 사내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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