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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정규직 판매노동자가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검찰의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오고, 검찰은 ‘묻지마 항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현대차 대리점 카마스터인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 따르면 노조 설립 직후 김 지회장이 근무하던 대리점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여러 조합원 해고가 이어졌다. 노조 집회 과정에서 “현대차는 악덕하고 악질적인 기업”이라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현대차가 대리점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고 압력도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차별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현대차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오히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현대차의 이의제기를 받아 기소했다”며 “대리점주들이 현대차의 압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는데도 지회가 현대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무죄가 난 사건에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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