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전태일재단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종결되는 분위기다.

전태일재단은 17일 전태일유니온과 노원노동복지센터 재수탁 문제, 전태일기념관 직장내 괴롭힘 논란, 각종 진정·소송 등을 포괄한 갈등을 정리하는 잠정합의안을 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재단의 사과와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 약속 △노조의 각종 진정 취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잠정 단체협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조만간 공동선언문과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11월13일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9월 재단이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공모를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재단은 당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노동생태계 구축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수탁 포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두고 직장폐쇄에 준하는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재단이 수탁을 포기하면 센터에서 일하는 조합원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노조는 재단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교섭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은 고용승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직장내 괴롭힘 논란도 있었다. 전태일기념관 사업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올린 SNS 게시글을 두고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이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노조는 “법적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재발방지를 중점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단체협약이 마무리됐다”며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재단이 이번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빠른 시일 내에 노조가 수긍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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