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통상임금 판단이 달라졌다는데, 새로운 판단에 따라 예전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뒤, 개별 노동자와 노조에서 “그렇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과거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돼 온 “고정성” 기준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지 않는다고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선고일 이후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바로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된 상태로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사건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고정성 기준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소송으로 이미 다투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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