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는 1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콜센터 노동자는 공공·민간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자는 모두 용역업체 소속으로 입찰 업체가 바뀌는 시기 2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노동조건을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책임 아래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교섭 보장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청이 교섭장에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통제하면서 도급 구조 뒤에서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공공기관 상대 계약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하지만 지부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의 노임단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파견 계약 과정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다. 지부는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강화도 촉구했다. 특히 고객의 폭언·모욕으로부터 콜센터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부 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업체 변경시 노동자 보호제도가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민간 위탁 구조 속 중간착취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한계와 원청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콜센터 노동은 사회의 필수노동이며, 그 존엄은 정부의 책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