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이 학습이란 이름 아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김용균재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대응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실습 제도는 1973년 도입돼 학생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 목적과 달리 저비용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판이 지속되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는 실습기관 관리·점검, 상해보험 의무가입, 현장 교육담당자 배치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습생이 실습기관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부당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1월 학교 소개를 받아 실습에 나간 대학생 A씨는 고압적인 실습기관 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해야만 했다. 학교는 규정 위배를 이유로 실습기관 복귀를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실습 사실 자체를 전산기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응팀은 올해 말 운영규정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응팀이 대학생 및 졸업생 195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만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개정안은 △실습내용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단순 반복업무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에서 귀책사유가 실습기관일 경우,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 △각종 사고 및 재해시 학생보호 기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등 내용이 뼈대다.
대응팀은 “대학생은 현장실습이 취업의 한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현장실습학기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