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회로 향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지난해 12월3일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지만 여전히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핵심 가담자와 군, 경찰 수뇌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처벌’ 목적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는 원인과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령 이후 특검과 일부 수사를 제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고삐를 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내부조사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TF가 행정부로 한정된 만큼 국회와 사법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유다.

청원 제정안에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12·3 내란행위 모의·실행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 가담자와 국가기관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유도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 비상계엄을 둘러싼 모든 행위를 포괄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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