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원 중 노동부 소관은 37조원 규모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시간 단축, 산재예방·보상
정부 국정과제 기반 예산 검증대
기후노동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37조6천15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2천705억원 증액됐다. 방향성은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다. 일터의 혁신에는 안전·공정·행복,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는 고용안정·인재육성·맞춤형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짜였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주 4.5일 근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276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60곳에 각 90명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50명 미만 기업 100개곳에 기업당 45명을 6개월 지원한다는 목표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지원금의 최대 지원기간이 1년 혹은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신규 사업에 따라 편성된 산재예방·보상 예산이 제 역할을 할지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433억원), 국선대리인 선임비용(19억2천500만원) 등이다. 노동부는 국선대리인 선임비용을 건당 7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유사한 사업들의 선임비용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노동자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때 노동위원회가 지급하는 건당 선임비용 단가는 38만8천원이다.
입법 전제 예산안에 주목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다 복원된 예산안이 충분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폐지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사업도 56억원을 배치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다. 윤 정부에서 했던 사업 예산의 적정성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 추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입법이 전제돼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재 관련 예산들과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 등이다.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지원과 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비 418억200만원 증액한 551억1천300만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내년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속 300명에 대한 근로감독 교육비용을 포함해 교육비를 총 92억1천600만원을 편성했다. 법이 제·개정돼야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줄 수 있다.
기후노동위는 13일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종일 심사하는 데 이어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형태의 다변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 등 구조적인 도전과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