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어, 어디라고 훈계를 해. 건방지게, 너나 잘 해, 자식이 말야, 명예훼손을 했잖아.”
과장에게 폭언을 한 서울시청 선임주무관이 ‘상급자 모욕’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선임주무관은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해임이 과도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추가 조사 없이 ‘상급자 모욕’만을 근거로 다시 견책 처분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선임주무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서 내 직원에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상급자 모욕만 인정될 뿐,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은 2023년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징계양정을 다시 심의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재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급자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B는 징계받지 않았고 상급자 모욕으로 징계한 전례도 없어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69조의3은 징계양정이 과도해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가 조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은 이미 확정판결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폭언을 퍼부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견책은 재량권 범위 내 처분”이라며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은 징계 일부가 취소된 경우 남은 비위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를 하더라도, 새로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