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세상에 알려진 뒤 국민의힘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며 법안 통과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른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노동절에 대표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일터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보호조치 등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지속·반복적 및 일회적이라도 유해한 영향이 중대한 경우를 괴롭힘의 정의에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지속·반복적 요건 등을 괴롭힘의 정의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법 적용대상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했다. 노무제공자는 ‘직업의 종류나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공청회는 김형동·김위상·김소희·윤상현·우재준·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 제정법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주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예산안과 법률안이 상정되는데 이 법이 상정되려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당이 100대 법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일정은 기후노동위가 아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본지에 “간사와 (기후노동)위원장에게 확인했고 국회법상 공청회가 맞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노동계와 재계, 전문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김동희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5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모두 적용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다소 협소할 뿐더러 일터 괴롭힘만 따로 떼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특정 사업주를 위해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노총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도 일터 괴롭힘 방지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께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수정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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