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보유세 방치 정책을 비판했다.<참여연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동결을 예고하면서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후퇴한 보유세 방치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현실화율을 비롯해 공시 계획 수정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3년 낮아진 공시가율 69%는 위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여·야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장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 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8% 하락한 반면, 실거래가는 36.9%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별 현실화율은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낮아졌으며,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현실화율 하락은 복지정책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로, 과세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복지급여·장학금 산정 등 행정 판단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정해 과세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과세 중립성이 바로 설 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과세를 말한다면 공시가격 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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