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기 쪼개기계약을 막는 이른바 ‘런베뮤 방지법’을 포함해 39개의 입법에 힘을 쏟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보당 국정감사 성과 발표 및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불평등과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39개 중 노동분야는 14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등이다. 정년연장은 민주당도 연내 입법을 목표하고 있다.
이른바 ‘런베뮤 방지법’인 단기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근로자성 확대와 심야노동 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과 농업, 복지와 기후, 조세와 평화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39건의 법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보당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당 손솔 의원은 “(이날 발표한 법안들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이 언급했던 것에 대한 추가 입법계획이고, 차별금지법은 기획사업이나 토론회 등을 이달 중 추가로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