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미 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사관이 사후조정을 신청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는 12일부터 19일까지 사후조정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후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에게 사후조정 신청 경위와 효과성, 제도개선 의견 등을 묻는다.

특히 타결 뒤 지노위의 요청으로 사후조정을 신청했는지를 살핀다. 이번 국정감사 도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 사후조정을 신청해달라고 종용한 일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 뒤 박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노동계가 문제제기를 하자 경기지노위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사과했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조사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노위는 올해 지노위 기관평가 계획에 ‘사전·사후조정 노력’ 지표를 배점 2점으로 신설했다. 조사관 1명당 사전·사후 조정 건수로 집계해 평가하는 지표다. 조사관이 조정 실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중노위가 만든 셈이다. 중노위는 국정감사 이후 박 의원에게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사후조정 노력도가 평가되도록 내년도 기관평가 지표를 검토·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기관평가 수립시 노동위 업무 추진방향, 지노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지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조정 종용을 명백히 확인한 만큼,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 업무 교육 강화는 물론, 실적 중심 제도 등 노동위 운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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