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임기 기간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노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사항 등에 대해 5일부터 중노위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ADR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등 적정성, 분쟁해결지원재단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강의비·출장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이 감사범위다. 노동부 감사담당관 등 5명이 투입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논란들이다. 김 위원장이 부임 이후 ADR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ADR 전문가 교육과정인 K-ADR 스쿨 강의료를 1천378만원 수령하고, ADR 관련 비영리 재단법인 회의에 출장을 가며 중노위로부터 실비·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이 본지에 “(재단 회의자리가 아니었음에도) 직원이 (출장) 항목을 재단으로 잡았다”고 해명해 위증자료 제출 아니냐는 의구심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종합국정감사까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박해철·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감사를 요청하자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민간재단 출장 자료를) 정당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노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정감사 이후 여야 위원들, 간사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발 빠르게 특정감사에 돌입한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중노위원장이 과도할 정도로 민간재단 출장을 다니며 중노위 돈을 사용하고, ADR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강사료를 챙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심판 기능 강화를 통해 권리구제와 노사분쟁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