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이동장(켄넬)에 20시간 이상 가둬두고 사육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켄넬링’ 중단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말 카라가 켄넬에 구조동물 40여 마리를 하루 평균 20시간씩 가둬두고 일종의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라는 경기 파주시 소재 ‘카라 더봄센터’에서 구조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더봄센터의 공간 부족이 장기 켄넬 수용으로 이어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6조5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이 동물의 몸길이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라 사쪽은 지난달 31일 “보호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동장 사육을 한 것이 아니라 켄넬은 사회화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외 입양을 위해서는 장시간 항공 이동을 견뎌야 하므로, 켄넬링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켄넬 교육 이외에는 하루 4차례 1시간씩 합사 훈련과 함께 개체별 줄 산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카라쪽은 밝혔다.
이를 두고 지회는 ‘사회화 교육’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루 20시간 감금은 동물복지 기본원칙과 동물보호법상 사육·관리 의무 기준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 동물단체가 제시하는 동물복지 기준에서도 이동장 사회화 훈련 시간은 (하루 20시간이 아니라) 최대 3~4시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40마리의 구조견을 구역 담당 활동가 1~2명이 매일 네 차례씩 산책·훈련한다는 것은 인력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 △구조동물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공간·인력·교육 시스템 개선 △카라 운영진 책임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지회는 “보호소 구조 동물은 단지 입양을 위한 준비물이 아니다”라며 “지각력이 있는 존재를 이동장에 장시간 가두는 방식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