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생5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단체가 국회에 5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택배노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협상으로 뒷전으로 밀린 민생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을’ 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도 요구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등 본사와 수수료, 물품납품 등 거래 조건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사가 단체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거대 여당은 지금까지 민생 앞에서 약속한 민생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야당은 내란 사태로 불거진 경제 악화 문제에 책임을 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결과 보고에서 한미 관세협상으로 멈춰 선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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