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10명 중 보호조치를 받는 신고자는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조치 인용률 10% 미만, 법정기한도 초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올해 7월)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은 516건이 접수돼 490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인용된 건은 36건(7.3%)에 불과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도 555건 중 507건이 처리됐지만, 40건(7.9%)만 인용됐다.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및 인용 현황은 공익제보자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특히 2021년 14.3%, 2022년 15.9%였던 보호조치 인용률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9%, 0.8%로 급락했다. 공익·부패신고를 통틀어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이 10%에도 못 미쳐, 제보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셈이다.

처리 기간도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된 뒤 인용·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은 125.54일로 집계됐다. 신분보장 등 조치 처리의 경우는 100.68일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최대 90일(60일 이내 처리·1회 30일 연장)인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각각 180.9일, 168.4일에 달해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보호조치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80~90% 이상은 기각하거나 각하·종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고자 책임감면 인용률 겨우 13.8%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인용률도 크게 떨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부패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처리된 공익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116건 중 인용된 것은 단 16건(13.8%)에 불과했다. 특히 부패신고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25건 가운데 인용된 것은 단 1건(4%)에 그쳤다.

한편 ‘대리신고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해 신고하는 이 제도는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익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지원을 통한 비실명대리신고 건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1건 △2023년 29건 △2024년 19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신고자가 직접 진행한 비실명대리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61건에서 91건으로 늘었다.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신고자가 다수인 것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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