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유족과 MBC가 재발 방지대책과 유족 보상 등에 잠정합의했다. 지난달 8일 고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MBC 상암동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고인의 모친 장연미씨는 28일 만에 단식을 멈췄다.
유족과 MBC는 지난 5일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양쪽은 15일 오전 MBC 상암동 본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서는 MBC쪽이 고인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고인에 대한 명예사원증을 수여한다.
양쪽은 고 오요안나 추모공간을 내년 9월15일까지 MBC 본사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MBC는 프리랜서로 고용한 기존의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정규직 직무인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은 별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합의 당사자들(소속 임직원 포함)은 합의 이후 상호 간 민형사상, 행정상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 오요안나 관련 핵심 쟁점은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과 정규직 전환이었다.
지난해 9월15일 고인이 숨지자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쪽이 합의한 기상기후전문가 신설은 지난달 15일 MBC쪽이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의 기상캐스터를 일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경력자를 공개경쟁채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유족과 노동사회단체는 “고 오요안나와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것은 유족쪽이 한 발 물러선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장연미씨는 6일 오전 MBC 본사 앞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고 녹색병원에 입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