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유니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사회복무유니온>

사회복무요원 절반은 이용자(민원인·고객·입소자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괴롭힘 경험, 일반 직장인보다 6배 많아

사회복무유니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9.5%(297명)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복무유니온은 이 수치가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3.8%) △악성민원 제기(11.3%)가 뒤를 이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32.3%(194명)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유니온은 지난해 5월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결과 개선됐지만, 여전히 괴롭힘이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업무 지시 남용’이 2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대우(18.7%)’와 ‘언어적 폭력(15.8%)’ 순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절반(49.5%)은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9.6%는 자해·자살을 고민했고, 27.8%는 상담·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근절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하면 불이익 우려

복무요원들은 기관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관 괴롭힘 경험자 194명 중 150명(77.3%)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중 49.3%는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으로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괴롭힘 금지법 인지도도 낮았다. 전체 복무요원의 35.8%가 해당 법을 알지 못했고,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은 46.7%에 불과했다. 신고 절차를 모른다고 답한 이도 44%에 달했다.

“피해 경험시 복무기관 이동 쉽게 해야”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방안으로는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시 복무기관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47.5%) △괴롭힘 인정을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법에 명시(44%) 등이 꼽혔다. ‘온라인 신고 방식 개편’(23%), ‘괴롭힘 조사 과정 외부 전문가 참여’(14.7%) 등도 제기됐다.

현재 복무요원은 재지정 절차 없이는 이직도 퇴사도 불가능하다. 사회복무유니온은 재지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유니온은 “(민원인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직원에 의한 괴롭힘뿐 아니라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 기준도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사회복무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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