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주 6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는 22일 오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HJ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택배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29분, 주 6일의 경우는 65시간12분이었다. 일부 노동자는 최대 76시간45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16명은 주 6일, 4명은 격주 주 5일, 6명은 주 5일 근무하고 있었다. 노조는 이번 조사가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연말연시 기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물량이 폭증하는 현재는 과로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동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이유다.
하지만 과로사 방지책은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달 5일 춘천 소재 CLS 대리점 사쪽과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충원, 물량 축소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자구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사쪽은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신규 백업기사의 수수료를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주 5일제를 위해 인력을 추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백업기사 간 차별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 CLS가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 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LS-영업점 위·수탁계약서 12조는 영업점은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