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산재에 노동자 부주의가 크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과징금 두고 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보다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더 크다. 그 비율이 아마 60% 이상일 것”이라며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제 주체인 기업을 훨씬 옥죄는 종합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내 건설업체들 대부분은 영업이익이 30억원도 안 되는데 만약 사망사고 3명이 나면 자기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본을 까서 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직을 걸고 만드신 대책이 기업 사장들 직을 걸게 하고, 결국 근로자들의 직을 걸게 하는 건데, 탁상으로 만든 행정인지 조금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영세사업장이라든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의 수위를 조절했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SPC 등 한 그룹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감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고, 큰 돈은 맞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은 안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장관에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부분까지도 함께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동절 개칭법 등 법사위로, “임금체불 대주주도 책임져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16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노동관계법들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절 제정의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유위니아 사건을 봐도 과점주주와 대주주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법인 분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기국회 전에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법안에서 빼는 대신 환노위는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