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소년재단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처리 과정이 부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공연대노조 구리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사건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소속 노동자 7명이 관리자 A씨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A씨가 노동자들에게 “보고싶다” “같이 앉자” 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재단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청은 재단 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진정을 넣은 노동자 7명과 주요 참고인 4명을 상대로 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노동자들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복조치라고 반발했지만, 재단은 해당 사건 조사를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노무법인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단은 노무법인 판단과는 별개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사건을 최종 판단했다. 그 결과 재단은 4명의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노조 간부인 3명과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은 A씨보다 관계 우위에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재단의 판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 제도가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76조의3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할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성희롱 조사에서는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조는 “재단은 노동부가 종결한 사안이니 문제없다는 주장이고, 노동부는 사업장 자체 조사이니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오롯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과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행정 종결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재단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재단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