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공제연합 풀빵

새 정부에서 노동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법제화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일터권리기본법(가)에 공제회 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다양한 공제회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노동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는 노동공제연합 풀빵, 한국노동공제회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해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함께 주최했다. 환노위 위원장뿐 아니라 여야 간사, 진보당까지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며 노동공제회 법제화에 동의하고 나선 셈이다. 정 교수가 언급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안호영 의원 법안은 지원 근거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공제회법의 경우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재원에 대해서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양대 노총과 풀빵이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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