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만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대구모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SKT와 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KT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 신고 199건이 접수됐다. 전체 피해액은 1억2천600만원에 이른다. KT는 6일 사건을 인지한 뒤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결제 패턴 탐지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상 대책을 문제 삼았다.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은 뒷전이고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SKT는 해킹사태 피해 보상 일환으로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T멤버십 제휴사 할인 확대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위약금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는데도 국민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SKT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7월14일로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해킹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통지받는 데만 2개월이 걸렸는데, 위약금 면제 기간은 불과 10일이었다”고 꼬집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KT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지에서 KT 가입자의 소액결제 피해가 연속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달 1일과 2일 사이 경찰은 비정상적 소액결제 피해 징후를 KT에 통보했지만, 바로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5일이 돼서야 트래픽 차단 등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조사 협조 및 경영진 포함 책임자 문책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시스템 강화 △통신보안과 공공성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징벌손해배상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위약금 면책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키워드

#KT #해킹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