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폐점 계획을 규탄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홈플러스 폐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폐점 계획을 규탄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폐점으로 그 피해는 노동자와 입점주 등 당사자들과 투자자, 국민연금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면서 15개 홈플러스 점포 폐점계획을 밝혔다. 점포 5곳(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은 올해 11월16일, 점포 10곳(서울 시흥·가양·일산·안산 고잔·화성 동탄·천안 신방·대전 문화·전주 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한다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3일 돌연 점포 10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2일 조기 폐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홈플러스는 15개 점포의 연간 영업손실 800억원 중 임대료 비중(700억원)이 높아 기업회생을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수요가 큰 추석을 앞두고 임대료 조정이 완료된 점포에 임차료 지급을 위한 현금흐름 개선이 시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부는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플러스 기업회생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다시 한번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M&A)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계획대로라면 10월 중 법원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공개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부는 법원이 직접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61조에 따르면 법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지부는 법원이 홈플러스 점포 매각을 용인했다면 사실상 청산 절차를 용인한 셈이라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수용 지부장은 “지금이라도 감독권을 행사해 폐점을 막고 MBK파트너스의 일방적 경영을 제어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입점업주를 대표할 공동 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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