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 특별법의 최소보장,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 이후 두 차례 개정되면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직전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방안을 주요 해결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LH 매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LH 피해 주택 매입률을 10%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 7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천2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천870건이 매입 심의가 완료됐는데, 실제 매입까지 완료된 주택은 1천440건(9.4%)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경매차익이 작은 경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담보대출 규모가 큰 피해자인 경우 최우선변제금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이유다. 현행법상 최소보장 방안도 없다. 보증금 비율에 따라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책위는 이날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 없는 지원 △지방자치단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최우선변제금 보장 확대 △피해주택 신속 매입 △공공임대 지원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위는 “특별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최소보장,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