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마다 저임금 상태에 놓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두텁게 지원할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법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중앙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는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월 50만원의 상여금만 받는다. 생계를 꾸리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학교급식노동자의 급여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나온다. 지방교육재정만으로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방학 중 급여에 대한 예산도 지방교육재정에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김 의원쪽은 “돌봄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산도 그에 맞춰 늘어나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단기간에 방학 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활동을 계속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저임금 실태조사부터 착수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