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와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한 공무직 인력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공연대노조>

공무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 폐지와 조직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와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한 공무직 인력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 폐지됐지만, 2022년 다시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건전재정이란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 재정 압박 수위를 강화했다. △민영화 △인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통폐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페널티 회피를 위해 공무직 인원을 축소하거나, 부서 자체를 민간위탁하기 시작했다. 피해는 자연스레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노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 폐지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영훈 위원장은 “행안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기준인건비 제도 폐지와 행안부의 올바른 지침이 수립되도록 하반기에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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