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쟁점 법안 대치 국면에 들어간다.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 2법→노조법 개정안’ 순서 예상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방송 2법 처리를 먼저 시도할 방침이다.
21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이후 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뒤인 22일 의결하고,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는 후순위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중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 했다”며 “의장이 여야의 건의를 수용해 방송법을 우선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반기업법’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기간 여론전도 격화한다. 이날 오후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은 통상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으로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오는 우리 국내 기업과 현장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 줄 법안”이라며 “지지율도 흥청망청 쓰다 보면 소진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수차례 입법 의지를 밝혀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여론전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경제계 목소리를 들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아닌 1년으로 바꾸자는 의견 등이 당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전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검토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전언이 나온 만큼, 21일 본회의 전에는 당 내부 의견조율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2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