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11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방과후강사가 인건비 지급 기준 불투명을 포함한 민간업체 위탁문제 해결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중간에서 얼마나 빠졌나’ 깜깜이 월급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수업이 민간위탁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교육청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위탁업체 방과후강사 급여명세서 발급 △위탁업체 계약 현황 및 강사료 공개 △재료비 뒷돈 업체 조사 및 징계 △강사료 인상 △늘봄학교 길라잡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교육청이 업체 위탁 전환을 확대하면서 방과후강사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전환 비율은 70%를 넘어선 상태다.

위탁업체는 수강료에서 재료비·업체 운영비·수용비·산재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를 방과후강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강사들은 월급에서 어떤 명목이 공제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학교는 매년 방과후 정산결과를 공개하지만 강사 인건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급여명세서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방과후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과후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전환 전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설문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장점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전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학부모 설문조사 과정부터 위탁업체 정보와 강사료 책정 기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부 입장이다.

최저가 입찰에 저임금

재료비 ‘뒷돈’ 강요 업체에 대한 교육청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 위탁업체가 강사들에게 재료비를 부풀려 받게 한 뒤, 그 차액을 재료 구매업체에 되돌려주도록 강요한 의혹이 불거졌다. 강사들은 계약해지 협박이 두려워 위탁업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부는 학교가 위탁업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접 조사와 책임자 징계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사료 인상 문제도 제기된다. 교육청이 제정한 ‘늘봄학교 길라잡이’에는 강사료 인상을 임금상승률 내외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나라장터 민간위탁 최저가 입찰로 방과후 운영비가 결정되면서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지부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함께 고려해 매년 강사료를 인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라잡이 개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과후학교는 지방계약법과 길라잡이를 근거로 운영되며, 길라잡이에는 강사의 노동조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강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개정 과정에 강사 대표인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교육청은 방과후강사는 수익자부담이고 위탁이라는 이유로 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에 관리를 강화하고 강사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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