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급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욕설과 폭언은 직장생활의 일부”라는 취지의 징계위원 발언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KPGA노조가 공개한 녹취에는 임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 재심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징계위원의 발언이 담겼다. 앞서 KPGA는 지난달 8일 갑질 피해자 6명을 포함한 사무국 노동자 7명을 징계 처분했다가 이달 4일 4명에 대한 재심을 열고 원심을 유지했다.
녹취에 따르면 한 징계위원은 피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이유가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폭언과 욕설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엄청난 압박과 심리적 고통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했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언과 강압적 태도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직장생활”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욕설과 폭언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라고 반문하자 해당 징계위원은 “더러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급자나 임원들의 꾸지람을 듣고, 야단도 맞으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징계사유에 대한 반론을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자료 제출이 징계위에서 배제되거나 차단됐다”며 “징계위가 열리기 전 이미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암시되는 대목도 녹취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섭 KGPA 회장은 지난 7일 담화문을 내고 “보복성 징계는 허위주장”이며 “징계위는 공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징계는) 내부 보고, 참고인 진술, 업무 성과 자료 등 복수의 증거에 기반해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모든 과정을 ‘보복’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협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는 “협회가 진실을 덮기 위해 피해 직원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마저 ‘허위사실 유포’ 로 몰아가는 태도는 조직 운영의 반민주성과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