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리운전노조와 대리운전업체 청방이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구조에 대한 개선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수수료표·관리비사용 미공개, 보험 중복가입, 배차 문제 등 구조적 쟁점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노동위 시정 거쳐 14일 첫 상견례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리운전업체인 ‘청방’과 대리운전노조가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양쪽은 지난달 31일 첫 실무협의를 갖고 교섭 주기와 교섭 인원 등을 논의했으며, 14일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1월 대리운전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노위는 11월18일 노조 손을 들어줬고, 12월20일 청방은 대리운전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공고했다. 양쪽은 이로써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교섭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회사가 대표교섭노조를 확정한 직후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해고하면서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해당 노동자가 배차정책·관리비 부과·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교섭이 일정 기간 지연됐다. 노조는 상견례 이후인 이달 말부터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자사 보험 강제 가입·수수료 공제 문제 논의

주요 교섭 의제는 △배차 공정성 확보 △구간별 수수료표 공개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이다. 노조는 사쪽이 콜(고객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기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콜을 배정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사 등급 기준이나 팀 배차 구조도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또 회사마다 사용하는 배차 프로그램이 달라 노동자들의 이용료 부담이 큰 문제도 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앱 통합 운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간별 수수료표와 관리비 사용 내역 역시 주요 쟁점이다. 회사는 시간·거리·지형 조건 등에 따라 구간별 수수료를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기사 관리 명목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사용 내역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당한 수수료 공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섭 테이블에서는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도 들여다본다. 그동안 대리운전 노동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들의 자사 보험에 강제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연스레 보험료 부담이 저임금 문제로 연결됐다. 노조는 사쪽에게 개인보험 가입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철희 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섭은) 청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노조는 청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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