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권력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청은 노조쪽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업무지시 거부 방문보건팀장, 감사 조사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동작구지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부당지시와 보복감사를 규탄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구청 행정자치국장 A씨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속 방문간호사에게 구청 홍보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일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방문간호사에게 배당된 업무는 본업인 돌봄업무 외 구청장의 치정사업인 효도패키지, 효도콜 등이라는 게 지부 설명이다.
방문간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방문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방문보건팀장 B씨는 방문간호사 업무 단톡방에 일일실적보고 제출 중단을 요청했다. A씨의 업무지시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업무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절차상 건강증진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청은 같은달 16일 B씨에 대한 감사 조사를 시작했다. B씨가 상급자의 정당한 구두 지시에 대한 집단거부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다. 이에 지부는 구청이 부당지시에 대한 정당한 의견에 대해 보복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지부는 감사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B씨에 대한 반복·유도적인 질문이 지속됐고, 충분한 해명 기회 등 방어권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위압적인 언어로 인해 B씨는 인사상 불이익 등 협박과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심리적인 이유로 병가를 냈고,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논란 지속, 구청쪽 “정당한 업무 지시”
동작구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사 전횡 논란과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갑질 논란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인사권한을 악용해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부는 권력 갑질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며, 이날 △동작구 감사담당관 직권 남용 및 부당 감사행위 진상조사 △동작구청장 조사 및 책임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무원 인권보호 및 부당 지시에 대한 직무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의견을 위압적 감사로 입틀막하려는 동작구청장을 규탄한다”며 “피해자 우선 보호와 권력갑질 감사담당관 조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구청 감사담당관은 지부쪽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모욕적인 언어 폭력 등 위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업무지시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기본계획에 의거한 정당한 지시라고 했다. 감사담당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회견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맞불을 놓았다. 지부는 이를 노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업무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것”이며 “감사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