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를 촉구했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부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단체들은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를 촉구했다. 최근 드러난 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을 지목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산업용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동료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이 A씨를 조롱하며 웃는 모습도 담겨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전남 영남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20대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끝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한 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후 3개월 내 이직을 못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이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결국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나주 벽돌공장 사태도 2월에 발생했지만, 최근에서야 공론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고 횟수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최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도 함께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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