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 강한님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의 화두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이고,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며 “여기서 당장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입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167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이 힘을 합치면 토론 종결(재적의원 5분의 3)이 가능해 실효성은 크지 않다. 다음달 4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더라도 강제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들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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