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투데이
▲ 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유치원 일반의약품 취급절차를 일방적으로 고쳐 방과후과정 전담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보건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28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보건교사 부재시 교직원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투약시 사고발생 책임을 전담사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교육부는 4월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방학·출장 등을 이유로 보건교사가 없을 때 방과후과정 전담사도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안내한 것과 대조된다.

노조는 교육부 지침은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방과후과정 전담사는 보건교사와 달리 현행법상 의약품 투약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투약하더라도 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의 배경은 보건교사 인력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을 갖춰 합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교육현장에 충분히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 정도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병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도의적 이유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담사는 아이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위법적이고 위험한 보건 공백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근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사 뿐 아니라 방과후과정 전담사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치원은 방학 중 등원하는 유아가 대부분인데도 돌봄인력에 공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