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위법성과 절차 불투명을 지적하는 반면, 사용자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지회장 김금주)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가 선거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했다며,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10일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종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꿨다. 간선제는 19명의 선거인을 선출한 뒤, 근로자위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위원도 종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지회는 사쪽이 개정 회의 개최 일정과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의결 결과도 비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지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18조1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28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출마한 세 명은 모두 복수 노조인 ‘우리가치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이다. 지회는 우리가치노조를 사쪽이 급조한 곳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가치노조는 2018년 4월 지회가 민주노총 가입을 회사에 알린 직후인 같은 해 5월 설립됐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노조탄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주남 전 롯데면세점 대표가 지회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최종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벌금 800만원, 가담한 관리자 3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김금주 지회장은 “비상식적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협의회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쪽은 법률검토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규정 및 절차는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