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떠넘긴 가운데, 정당들이라도 움직여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솔 진보당 의원은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할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22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 않다.

손 의원이 준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언어·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에서 한발 나아가 노조 가입 여부로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인권·노동·양성평등·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는 규정도 넣었다.

손 의원은 국회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차별금지법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민감한 의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 낸 경험이 있다”며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자”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론화위원회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을 넘긴 지금 뒤늦게나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의지가 표명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론화는 말 그대로 제정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대 반대’, 특정 차별금지사유의 ‘포괄 대 일부 삭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물밑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당 차원에서 제안을 해야 할 것 같고, 국회의장도 찾아가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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