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임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A씨에 대한 징계를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KPGA지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지연하는 KPGA는 조직 윤리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A씨는 사무국 노동자 10여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지회는 최초 신고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신고, 경찰 고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를 진행한 결과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의 행위를 확인 뒤 지난달 중순 KPGA쪽에 ‘징계’를 요구하는 조사결과서를 송부했다. 그런데도 KPGA가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도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반면 KPGA는 지회쪽 주장이 사실왜곡이란 입장이다. KPGA는 이달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징계로 ‘무기한 정직’ 조치를 했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는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A씨 감싸기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회는 무기한 정직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해자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고, 당시 협회는 해당 조치가 공식 징계가 아닌 내부적 판단에 따른 임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지회에 따르면 KPGA 내부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도 없었다.
노사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KPGA쪽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KPGA는 이달 A씨에 대한 ‘갑질’ 피해자로 알려진 노동자 6명을 비롯해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한 명은 견책, 다른 한 명은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는 두 노동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관과 규정을 따른 공정한 결과였다는 입장이다. KPGA쪽은 “괴롭힘 신고자란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해고자의 경우 협회 재정 손실이란 실질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KPGA의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KPGA 대상 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